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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대구 달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교, 교육 등 공익법인 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직접 선정한다. 이 때문에 감사 활동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5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는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셀프 선임'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등은 2016년 현재 3만 3천여 개이고 이 가운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은 1천49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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