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대 공익 법인 감사활동 강화" 추경호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IMG01}]

자산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대구 달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교, 교육 등 공익법인 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 등이 직접 선정한다. 이 때문에 감사 활동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5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2개 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외부 회계 감사 제도는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셀프 선임'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등은 2016년 현재 3만 3천여 개이고 이 가운데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은 1천495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