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택시의 난립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본지 5일 자 1, 3면 보도)하는 가운데 영업용 택시 60여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합 돈 수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협동조합택시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A(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3월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한 A씨는 같은 해 5~7월 법인택시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30대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출자금 4천72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없이 탈퇴한 조합원이 낸 출자금 2천700만원을 환급해준 혐의(협동조합법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합에 횡령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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