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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상습폭언' 前외교관 집유…폭언에 상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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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품위마저 잃어…피해자에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아"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에게 1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폭언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내용과 표현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들"이라며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초의 여성 재외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피해자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공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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