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4일 업체에 배달하는 6천만원 상당 섬유 원단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A(55) 씨를 구속하고 공범 B(45)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섬유업자 A씨 등 4명은 지난 7월 18일 경기도 한 무역업체에 가명으로 원단을 주문한 뒤 대구 달성군 한 제직업체가 생산해 발송한 6천200만원 상당의 원단 22t을 19일 오전 8시 경기 양주 한 염색업체 앞에서 가로채 장물업자 C(36) 씨 등 3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단을 주문하면 유통, 제직, 염색 등 여러 업체를 거쳐 이동하는 점을 노려 제품 운반 동선을 파악한 뒤 배송을 마친 화물트럭 기사 D(45) 씨 등 2명에게 2배 높은 웃돈을 주고 배송 목적지를 바꾸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기사들은 피의자들이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웃돈을 주자 주문 업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요구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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