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전 서울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이 예상되자, 근로감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사실상 불법파견 결정을 뒤집으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수정 경위 등을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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