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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용어 '헌병'→'군사경찰'로 바뀐다…군인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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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 해소…정훈→공보정훈으로 개칭

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이에 헌병 출신 예비역들은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며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했던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훈(政訓)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내로 입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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