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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간다더니…휴직급여 타면서 해외에서 광어 양식사업 벌인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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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휴직급여 4천여만원 챙겨

페루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벌이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페루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벌이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며 페루로 떠난 현직 경찰관이 현지에서 광어 양식사업을 하다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 경찰관이 3년 동안 챙긴 휴직급여는 4천여만원에 달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허위 입학증명서를 제출한 뒤 4천여만원의 휴직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김모(47) 경위에게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8일 페루 한 대학에서 현대어문학 학위 과정을 이수하겠다며 휴직을 신청했다. 대구경찰청도 이를 받아들였고, 김 씨는 그 해 4월 페루로 떠났다.

그러나 김 씨가 대구경찰청에 제출한 대학입학증명서는 허위였고, 실제 김 씨는 페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광어 양식업을 했다. 김 씨가 페루에 있는 3년 동안 챙긴 휴직급여는 4천18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받은 휴직급여를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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