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동수 전 청송군수
한동수 전 청송군수

대구지법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으나 돈을 준 사람들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들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