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20개 탐방(101.01㎞) 중 7개 탐방로(51.58km)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탐방는 연화동~연화삼거리와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등 7개 구간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효중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며 "입산시 탐방객들은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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