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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지방법원 신설 추진…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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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관할 516만명·1만9천㎡…북부지역 신설 필요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은 안동 등 경북 북부 주민들은 민·형사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을 위해 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할은 안동지법이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을, 상주지원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을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유력하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사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북북부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이 관할하는 인구는 516만명, 관할 면적은 1만9천909㎢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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