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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덜미' 노래방 여주인 연쇄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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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이 마땅"…법원은 "교화 가능성 남아 있다"고 판단

지난 2004년과 2009년 노래방 여주인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2004년과 2009년 노래방 여주인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A(48) 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된 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선처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과 2009년 2월 대구 북구와 수성구의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미제로 남을뻔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때리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와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점을 바탕으로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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