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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유성기업 폭행사건 상황판단 등 일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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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자 감찰 후 징계여부 결정…"현장경찰 책임 묻긴 어려워"
노조가 고소한 임원 횡령·배임사건도 병행 수사

28일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입구. 연합뉴스
28일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입구. 연합뉴스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의 사측 임원 폭행 상황 당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를 받고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총괄 책임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인 충남 아산서장 등 당시 상황 지휘체계에 있었던 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말 부서 합동감사단을 꾸려 적절성을 감사했다.

민 청장은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노조원)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찰로서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감사를 맡은 이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상해와 폭행에 가담한 1명을 빼고 모두 조사했고, 공무집행방해는 추가로 밝혀진 인원이 10명"이라며 "주요 피의자는 어느 정도 조사됐고, 적극 가담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경찰은 유성기업 노조가 고소한 사측 임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도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현장 법 집행과 관련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정밀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앙상한 뼈대만 있는데, 더 풍성하게 상황의 다양성과 변수를 고려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112상황실 전담체계를 다듬어 세분된 상황에 대한 보고와 전파, 경찰 총력을 어떻게 집중할지에 대해 정밀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장 경찰과 지휘부 사이에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장치도 기술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민 청장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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