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생 1학기 학자금 대출신청 9일부터 접수…금리 연 2.2%로 동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별상환유예 대상 완화, 최대 3년까지 유예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20%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며,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올해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09학년도(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1학년도 4.9%, 2013학년도 2.9%, 2017학년도(2학기) 2.2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이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 또는 모 사망·파산, 본인 장애 등) 등이다.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또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바꿔 미등록에 따른 대출금 반환이 쉽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