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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학기 학자금 대출신청 9일부터 접수…금리 연 2.2%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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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환유예 대상 완화, 최대 3년까지 유예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20%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17일까지며,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당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었던 학교의 신·편입생은 20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을 일부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올해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다. 2009학년도(2학기)에 5.8%에 달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1학년도 4.9%, 2013학년도 2.9%, 2017학년도(2학기) 2.2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이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거치 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특별상환유예'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 또는 모 사망·파산, 본인 장애 등) 등이다.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또 재학생의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학기 등록 전 150만원'에서 '등록 전 50만원'과 '등록 후 100만원(잔여금액)'으로 바꿔 미등록에 따른 대출금 반환이 쉽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출을 위한 소득 구간 산정에 약 6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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