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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불구속" 성희롱 가사 키디비 모욕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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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 연합뉴스
래퍼 블랙넛. 연합뉴스

래퍼 블랙넛(김대웅, 30)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랩 가사 및 공연 등으로 래퍼 키디비(김보미, 28)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키디비로부터 고소됐고, 이에 따른 1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블랙넛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넛 측은 키디비를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랙넛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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