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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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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병용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병용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구미 A농협 조합장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26일 고발했다.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에 현금 100만원, 2016년에 현금 25만원 등 12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농협의 다른 후보 C씨도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10만원씩을 제공하고,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110만원 상당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 관련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19일 김천지청에 고발됐다.

구미경찰서는 D농협 후보 한 명이 지난 설에 쌀 10~20㎏짜리 40여 포대를 구입해 간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영천선관위도 27일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내려다 조합원 신고로 적발된 영천 E농협 현직 조합장인 F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구미 및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뒤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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