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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유총…검찰도 '개학연기 투쟁'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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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현장조사

시민단체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천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한유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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