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7일 경북도교육청은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가 지난 5일 임 교육감에 대한 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검찰이 선거 관련 활동비 사용 문제로 고발된 임 교육감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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