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전)는 올해부터 울진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울원전은 한국방송공사(KBS)와 맺은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울진 전역에 부과되는 가정용 TV수신료 요금을 지원하며, KBS는 울진지역에 가정용 TV를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TV수신료는 KBS에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2천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한울원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울진읍·북면·죽변면)을 대상으로 TV수신료 지원 시범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힘입어 올해부터 수신료 지원 범위를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울원전 이종호 본부장은 "TV수신료 지원사업 외에도 전기요금 보조사업(1996년 시행, 울진읍·북면·죽변면 대상) 등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꾸준히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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