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석유 반출이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개성(공단)에 석유제품을 이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모든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를 상기시키며 "이 구체적 항목을 주목(note)한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 반출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뜻으로 반출 당시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한 문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지난 1월 당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발송했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대북제재위가 문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대북제재위가 문 정부의 삭제 요청을 거절하고 보고서에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벤츠 리무진에 김정은과 동승해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북제재 위반 차랑에 동승한 것 자체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란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일로 문 정부의 대외 신뢰도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역주행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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