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1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많지 않다. 또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