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1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많지 않다. 또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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