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당선이 확정되자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1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선거 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도 많지 않다. 또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