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로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숨진 10대들은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22)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빌렸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경찰은 고군 등이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등록한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1분께 이들이 이용한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고, 고군 등 10대 5명이 숨졌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전면허 확인 등 대면 확인 없이 원격으로 결제부터 차량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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