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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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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대의 우선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5명의 대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당 소속 이들 5명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들이 상고해 최종 판결에서도 1·2심이 유지되면 해당 지역은 2020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공천을 대가로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만큼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힌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란 대의를 우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의원 5명과 함께 기소된 한국당 대구 동을 당원협의회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수십 대의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조사에 2, 3차례씩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24명에 달했으나 이 중 10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 가운데는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전직 동구청 직원도 포함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당연한 결과로 당사자들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회 의원 상당수는 "착잡하다. 최종심까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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