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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빌딩 조망권 갈등 수성구청 앞 집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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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효성백년가약·범어우방유쉘아파트 입주민 연일 집회

대구 수성구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독자 제공.
대구 수성구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독자 제공.

도심 속 고층 건물이 늘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다. 9일 오전 수성구청 앞에서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와 범어우방유쉘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근 신축 고층 건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는 취지로 건축을 허가한 수성구청을 규탄했다. 특히 시지효성백년가약 아파트는 지난 2월 20일 열린 수성구청 민원배심원제에서 조건부 가결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원배심제도는 건축 허가 등 민원 발생이나 이해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해 중재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 인근에 한 건설사가 32층 규모(202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집회에 나선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부 비대위원들이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민원배심 회의에 제출해서 조건부 가결이란 결론이 도출됐다. 구청은 전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범어우방유쉘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곳 주민들은 법원 앞 4층짜리 빌딩이 15층 규모로 리모델링을 시도하자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 지속되고 있지만 구청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적법하게 들어온 건축허가 신청을 마냥 되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 구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망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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