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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어 소통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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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선정키로

대구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과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돕고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한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를 비치하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나 토지 취득신고를 할 때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는 각종 부동산 관련 용어를 외국어로 설명할 정도의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춘 이들로 선정된다.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국어 중 하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전체 인구(245만명) 중 1.1%인 2만8천여명이다. 중국교포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6천80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6천590명), 필리핀(1천690명) 등의 순이다. 시는 단계별로 베트남어나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사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 대표가 대상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 능력과 소양, 언어능력(쓰기, 듣고 말하기) 등을 심사해 적합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지정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대구시와 각 구·군 토지정보과에 지정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는 선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7월 중으로 지정서를 배부하고,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청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한다.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국내 적응기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은 의사 소통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부동산거래 편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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