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표 A(40) 씨와 공범 B(2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린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투자금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