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매일신문 2018년 6월 7일 자 12면 등)된 포항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16일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고 회삿돈에 손을 댄 혐의(사기, 횡령 등)로 기소된 포항 A의료재단 이사장 B(4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08년 6월 포항 북구에 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이 43억원 상당임에도 금액을 부풀려 55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2014년 남구에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거래 납품 단가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허위로 등록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B씨와 공모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혐의에 더해 B씨에게 공사대금과 빌려준 돈 등 30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된 건축업자 C(6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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