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은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