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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재단 파산신청 사실 알려져 "학교 문 닫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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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매일신문 DB
교육부 전경. 매일신문 DB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 4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자칫 폐교될 우려가 있지만 명지대와 명지학원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 소송은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이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놓고 결국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하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폐교 수순에 들어간다. 이에 명지대 측은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명지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4억여원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문제이지, 대학은 이와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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