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7일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상파 방송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로 알려져 화제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씨가 누구인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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