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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어린이공원 화장실 재건축 무계약 일감주기' 사건 계약해지 및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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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사 중지 후 지난 2일 계약 일괄 해지, 신규업체 공모 예정
달서구청 "사안 심각, 구청 자체감사 중이며 대구시 감사도 검토 중"

대구 달서구청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 무단으로 일감을 줘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재건축한 사건(매일신문 7월 17일 자 8면)과 관련해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재선정뿐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작업 철거 등에 따른 계약금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이중 지출도 예상된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6일 재건축 중이던 달서구 상인동 은행어린이공원, 장미어린이공원 공사를 중지하고 최근 사업 수행업체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서구청은 건축자문위원회를 거쳐 지금껏 설치한 기초공사 부위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그대로 재사용 및 철거할 지를 결정한다. 구청은 해당 조사를 마친 뒤 신규 업체를 선발해 재건축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서도 쓰지 않고 구두 수의계약만으로 철거 및 재건축 일감을 준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과 이를 결재한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구청 자체 감사를 실시해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고가의 공원시설 재건축 공사를 무단으로 집행해 '지방계약법 위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지역 내 어린이공원 3곳의 낡은 화장실을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들여 재건축하기로 한 뒤 2곳만 분리 발주했다.

이어 '여성기업' 업체와는 규정보다 더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 공사업 자격도 없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2곳에 일감을 나눠주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철거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앞선 입찰 때 낙찰 1~3순위 업체가 모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화장실 재건축을 서둘러 달라는 민원이 많아 철거를 서둘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대구시 감사기간에 앞서 미리 시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고려해 적법하면서도 신속하게 신규 공사업체를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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