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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1심 당선무효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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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민 기대를 저버리고 반성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황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 B씨를 통해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시장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 중 있었던 위법 사실을 폭로하는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인식한 황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식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장 C씨에 대한 항소도 이날 기각됐다. 앞서 C씨는 사업가 B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데다 시정에 개입하고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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