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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 환경단체 "경북도 조업정지 처분 조속히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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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책 나왔지만…"기존 위법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아"

포항제철소 전경
포항제철소 전경

3일 환경부가 내놓은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개선방안에 대해 경북 포항지역 환경단체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 관계자 역시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유로 그간 제철소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사실까지 면죄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용광로 블리더를 통한 가스 배출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해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지만 현행법 위반으로 받은 처분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업정지 10일을 하면 제철소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이번에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업정지 후속 조치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행정처분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면서 "경북도는 기업체 편을 고려해서 처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포항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기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포스코가 수십년 간 블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내뿜은 것은 사실"이라며 "포항시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관리, 기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철강업계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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