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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기 불가' 존슨 英총리의 플랜B는 '사보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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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브렉시트 연장 요청시 "정부는 원치 않아" 별도 메시지 전달 추진
텔레그래프 "EU의 거부 유도해 합법적으로 브렉시트 연기 저지 의도"

범야권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입법 추진으로 '10월 말 무조건 브렉시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막으려 일종의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 또는 태업)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에 따라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사실은 정부가 브렉시트 연기를 원하지도 않고 연기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속내를 밝힘으로써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합법적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저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존슨 총리의 핵심 보좌관들이 모여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회의 입법 추진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법에 따라 총리가 EU(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요청할 때, '10월 31일 이후 절대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방안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내각의 한 소식통은 "(절차에 따라 EU에) 보내야 하는 정해진 서한이 있다. 그렇다고 총리가 다른 서류를 보내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고 반문한 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합의 없는 EU 탈퇴, 즉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막기 위해 야권이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탈퇴)법'을 지키면서도, 존슨 총리가 목표로 한 10월 말 브렉시트가 불가피한 상황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총리실의 한 소식통도 "우리는 어떠한 브렉시트 연장도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할 것이다. '항복 법안'(surrender bill, 브렉시트 연장 입법을 조롱하는 표현)은 (EU 측이) 브렉시트 연장에 응해야만 효력이 있다. 만약 EU가 응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보타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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