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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수납원 250여명 "직접 고용하라" 본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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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원 250여명, 현장 조무 아닌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 요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도로공사 본사 검거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납원이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도로공사 본사 검거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납원이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신현일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이 9일 '요금수납원으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 본사 1층 로비와 사장실 앞 복도 등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현장 조무직이 아닌 원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요금수납원들의 기존 업무 복귀는 당연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본연의 업무인 요금수납원으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본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들이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이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달 중 본사나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지만, 수요금납원 업무가 아닌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무직 직원은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 업무 등을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요금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들 중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이미 자회사에 근무 중이다.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은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된 수납원은 6명 등을 빼면 도공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499명인 셈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천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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