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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무단 침입으로 기소된 50대 신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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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에 관한 절차 등 적법성 인정하기 어려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출입이 금지된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산시에 있는 한 교회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고, 교인들이 명시적으로 출입 거부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회 관계자 10명이 모여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듯한'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회의체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교회가 소속 교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런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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