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52시간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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