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 북구 엑스코 앞에서 한 어린이서점 점주가 유명 아동서적 출판사에게 그간 불법으로 걷어간 벌금을 모두 반환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점주 A씨는 "책을 싸게 팔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출판사에 벌금을 내야 하고 책 공급도 끊겠다는 벌칙 조항으로 출판사에 벌금을 낸 서점이 300군데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서점 업주들은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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