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상주시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황 시장은 박영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상주·의성·군위·청송)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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