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개선 사항은 현장에서 요구 및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한다. 현장 해결이 어려우면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 때문에 석방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종로서 ▷경기 수원남부서 ▷경기 부천원미서 ▷강원 춘천서 ▷대전 대덕서 ▷광주 광산서 ▷대구 성서서 ▷부산 동래서 등 9곳에서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외부기관의 통제·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유치인 면담제'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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