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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불법 맞선 정당한 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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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고소·고발 60명 중 '1호'…검찰, 대대적 수사 가능성 있어
한국당 내부 불안한 분위기 감돌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급속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어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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