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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로 노래방 도우미 비용 쓴 민노총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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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만에 1천620만원 횡령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노래방 도우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경지부 간부인 A(59)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으로 10만원을 임의 지출하는 등 2월 20일까지 36회에 걸쳐 노조 운영비 1천62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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