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여명의 조합원에게 4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6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거나 도와주려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주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8명의 조합원에게 모두 4천5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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