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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8개월만에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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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사위, 11월 말 본회의 처리 예고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작업을 진행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루한 논쟁 끝에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와 동시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말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오후 산자위 소위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으로, 법안 발의 이후 8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도록 의무화 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도 담았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처리까지 진행된 것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부 및 여당 내 설득 작업과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 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보다 다소 늦게 처리된 점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시행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를 지켜본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이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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