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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투잡' 뛴 대구 환경미화원…서구청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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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벗어나 3시간씩 자동차정비소 근무, 당사자 “사실 인정한다”
지난해 서구청 환경미화원 복지회비 5억원 증발 사건 재조명, 서구청 당시에도 “책임 없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대구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 중에 '투잡'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서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복지회비 수억원이 증발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매일신문 2018년 7월 3일 자 9면)이 일기도 해서 구청이 사실상 환경미화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구청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최근 6~7차례 근무지를 벗어나 달서구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구청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생활폐기물차량 승차원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3시간 가량은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A씨는 출근 이후 4시간 가량만 미화원 근무를 한 뒤 이후에는 자동차정비소 종업원으로 변신을 한 것. A씨는 정비소 근무 이후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을 찍으려 서구청에 돌아오기를 몇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근로자는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겸직은 가능하지만 상근 의무가 있는 환경미화원이 근무 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논란에 대해 A씨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동차정비소 일은) 그만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청 환경청소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서구청의 부실한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가장 기본적인 근무 시간 관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 것.

이에 대해 서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는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관행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며 "(근무시간 외) 환경미화원의 투잡 사례는 A씨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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