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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관련, 경북 영주시의 어이없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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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장대로라면 공모서류 조작 문제 더 심각해져

경북 영주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현황도.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현황도. 마경대 기자

경북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논란(매일신문 11월 27일 자 8면 등)을 빚고 있는 영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놓은 해명으로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윤(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공모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영주시가 '공모신청서는 허위가 아니다'라며 반박 주장을 펴던 중 "(시의원이)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을 착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상황이 더 꼬이는 모양새가 됐다.

신영주번개시장과 영주종합시장은 맞닿아 있는 시장으로, 영주시가 4년 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통합됐다가 최근 상인들의 불협화음으로 다시 분리됐다.

신영주번개시장에는 2층 경량철골조 상가가 없다. 영주시는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서류에 2층 경량철골조 상가라고 표시했다. 마경대 기자
신영주번개시장에는 2층 경량철골조 상가가 없다. 영주시는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 서류에 2층 경량철골조 상가라고 표시했다. 마경대 기자

영주시가 신영주번개시장과 종합시장을 합쳐 한덩어리로 공모신청을 한 게 아니라 신영주번개시장만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의원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다.

영주시의 해명대로 신영주번개시장만 분리해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만들었다면 신청 서류의 조작 정도는 더 심각해지고 아예 공모신청 자격조차 안 되는데도 사업에 선정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2017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공고에 따르면 '시장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위치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주시가 추진 중인 주차타워 부지와 신영주번개시장과의 거리는 200여m 나 떨어져 있다.

이럴 경우 아예 처음부터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시는 중기부에 제출한 공모서류에 이 거리를 0m로 표기했다. 만약 종합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내걸고 주차타워 반대를 주장하며 영주시의 부당행정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주택가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내걸고 주차타워 반대를 주장하며 영주시의 부당행정을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게다가 영주시의 신영주번개시장 시설 자문용역 보고서에는 상점 50개, 상인 50명, 종업원 15명, 노점 5명으로 돼 있지만 시는 중기부 공모서류에 점포 103개, 자영업 종사자 86명, 상용종사자 15명, 기타 노점상 4명 등 총 105명으로 부풀렸다.

이 용역은 중기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한 것인데, 실제 신청 서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공모서류에는 주차면수가 32면으로 돼 있는데 이는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종합시장 주차장이다. 종합시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위다.

특히 영주시는 공모서류에 신영주번개시장의 건물구조를 지상 2층 경량철골구조라고 표시했지만 신영주번개시장에는 2층 건물이 없다. 이 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목시장이여서 대다수 상가가 1층 건물이다.

매장 면적 또한 1만1천257㎡으로 조작됐다. 영주시가 추진한 신영주번개시장 시설 자문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가 수 50개를 다 합쳐도 3천여 ㎡ 정도가 고작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중기부 조사가 곧 시작된다.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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