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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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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일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한국당 당론 발의로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에는 현행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 벌칙규정 대폭 강화,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기준 강화,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연속해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 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 정부의 국정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며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여론조사와 실제투표 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숱하게 지적된 문제들이다"며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느슨한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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