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하원, '위구르 법' 가결…홍콩 인권법 이어 中 추가 압박

위구르 탄압 中인사 제재 부과 내용…상원 표결·대통령 재가 거쳐 확정
중국, "내정 간섭" 강력 반발...무역협상 더 어려워질듯

'홍콩 인권법'으로 중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위구르법(法)'을 가결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해 미중 무역합의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3일(현지식간) '위구르법 2019'(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이슬람 소수종족 위구르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에게 비자 제한과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제재 대상자로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명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규탄하고,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해야 한다. 또 국무장관은 수용소의 인권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 정부 기관은 위구르 탄압에 가담한 해외 인사와 조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위구르법은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중국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장 문제의 근본은 인권,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며 반테러와 반분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트위터 계정에서 신장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관련 미국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 있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처럼 법안을 주도한 미국 정치인도 제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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