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 도로 보행자 중심으로 만든다

국토부 설계지침…차량 속도 낮추고 안전 시설 확충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km로 낮추고,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게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안전속도 5030'을 반영, 도시 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로 적용했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시속 80㎞)와 비교할 때 최고 시속을 20㎞ 낮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횡단보도에는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통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원식교차로를 만든다.

도시지역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름철 햇빛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인다.

도로변 주차공간에는 테이블과 좌석 등이 있는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차도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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