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4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정을 나선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외부 청탁이나 지시받은 것 없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이 준비한 승합차에 타고 서울동부지법을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르면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인근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종료된 후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감사원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유 전 부시장의) 해당 소속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나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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