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해온 지역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27일 대구경북 430개 업체를 감독한 '2019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2%에 달하는 94개 업체가 모두 99건의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유해화학물질을 쓰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영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이어 ▷안전교육 미이수 8건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 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건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폐산·폐유독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대구환경청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나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1대 1 컨설팅 등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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